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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 웹 에디터 보안 가이드

출처 : KISA 홈페이지

파일 다운로드 : 웹_에디터_보안_가이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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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메모리해킹) 피해구제 절차

1.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의 정의

  •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 피해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정상적인 금융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유의할 점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위임 또는 양도한 경우
    • 예시) 공인인증서ㆍ비밀번호ㆍ보안카드ㆍOTP 등 접근 및 보안 매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메모리해킹은 ‘기망’으로 이루어진 사기범죄가 아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上 구제대상은 아님
      따라서 피싱ㆍ파밍과 같은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 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함
    • 장ㆍ단점) 범죄자가 피해금액을 인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나,‘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3. 피해구제 절차

  •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지급정지 신청’이 필수절차는 아님
  •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대상’으로 경정되면 보험금 또는 자체 적립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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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파밍) 피해구제 절차

1. 파밍(Pharming)의 정의

  •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금융회사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더라도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 피해구제의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3. 29. 제정, 2011. 9. 30.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
   -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유의할 점
    • 피해구제절차를 통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전부 인출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많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신청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소멸을 확정하고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 위 환급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통상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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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피해구제 절차

1. 피싱(Phishing)의 정의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보낸 것으로 가장한 이메일,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 피해구제의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3. 29. 제정, 2011. 9. 30.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

  -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유의할 점
    • 피해구제절차를 통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전부 인출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많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신청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소멸을 확정하고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 위 환급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통상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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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피해구제 절차

1. 스미싱(Smishing)의 정의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무료쿠폰,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①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②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 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공의 또는 중과실은 제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 통지(’14. 5. 28. 개정 / ’11. 29.시행예정)

스마트폰 금융정보 탈취하는 경우는 "피싱" 피해구제 관련 법령과 동일함
  • 유의할 점
    • 스미싱에 의한 소액결제에 의한 피해구제는 통신요금으로 과금된 소액결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통신사가 아닌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사가 협의하여 “결제금 청구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콘텐츠 구매 후 변심으로 인한 소액결제 환불 요청”이나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 ’13. 1.경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이동통신사와 KG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소액결제(통신과금)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발생했던 스미싱 소액결제 피해 중 80~90%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

1.통신요금 청구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결제하지 않은 소액결제 건을 확인하면 소액결제 내역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합니다.
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3.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통신과금 정정요구를 하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4.이동통신사는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에게 해당 결제청구에 대한 보류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5.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대해 스미싱 사기에 의한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6.스미싱에 의한 피해로 판명되면 콘텐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청구를 취소한다고 통보합니다.
7.피해자가 통신요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제외시킨 통신요금 청구서를 다시 발급하게 되고, 피해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납부한 이후라면 콘텐츠사업자가 피해자에게 결제된 소액결제 대금을 환불해 주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동통신사에 통신과금 정정요구를 한 시점부터 소액결제 환불결정이 완료되기까지 통상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SKT 등 이통사, 결제대행사 등 11개 업체와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휴대폰결제 민원중재 담당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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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보상ㆍ구조금 지급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 살인ㆍ약취유인 및 마약ㆍ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등재
  • 구조금 지급은 관할지검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결정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2. 성매매 피해자 보호

  •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 수사나 재판시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 동석 가능
  • 신변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 허용

3. 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

  •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진 공개 금지 (신고자 동의한 경우는 제외)
  • 보상대상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대상범죄
5억원 이하 가.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개입
나.대규모 사조직ㆍ유사기관을 이용한 선거범죄
다.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행위
라.허위사실 공표ㆍ비방행위
마.리베이트 수수 등 허위 회계보고 행위
바.금품ㆍ향응제공 등 매수ㆍ기부행위
사.3인 이상 살해 등 사회적 피해가 크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검거가 요구되는 사건
아.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
1억원 이하 가.2인 이하 살해
나.그 밖에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ㆍ간부
나.그 밖에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ㆍ간부
다.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
라.약취유인사건
마.사기등 특정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
5,000 만원 이하 가.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나.환경오염, 해양오염사건
다.장애인, 아동성폭력사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7조)
라.사기등 특정재산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마.그 밖에 선거관련 범죄
2,000 만원 이하 가.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나.청소년 대상 성폭력사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다.연쇄 방화사건
라.위ㆍ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
마.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바.도주죄
1,000 만원 이하 가.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나.방화사건
다.재산 국외도피의 죄
라.보건범죄사건
마.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바.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
사.아동학대사건
아.그 밖에 사회이목 집중 사건
500 만원 이하 가.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건
나.'식품안전법령등' 위반 중 위해식품의 제조ㆍ유통에 해당하는 사건
다.불법사금융 등 규칙 제5조제18호에 해당되는 사건
100 만원 이하 가.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건

 교통사고야기도주사건 범인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대상범죄
1,500 만원 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0 만원 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500 만원 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
100 만원 이하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공무원비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지급기준
1,000 만원 이하 사회적 파장이 큰 고질적ㆍ조직적 비리, 다액 금품수수 등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500 만원 이하 위 공로에는 미치지 못하나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크게 기여한 경우
100 만원 이하 기타 경찰공무원 비리신고로 부패척결에 상당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테러범죄 및 사이버테러범죄 예방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대상범죄
5,000 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제1호 다ㆍ라ㆍ마ㆍ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ㆍ결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에 예방을 한 경우
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이버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ㆍ결정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을 한 경우
2,000 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제1호 다ㆍ라ㆍ마ㆍ바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테러범죄를 사전 예방한 경우
나.「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제1호 가ㆍ나ㆍ사ㆍ아ㆍ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에 대하여 직접적ㆍ결정적 활동을 전개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다.「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각호에 규정된 사어비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이버테러범죄를 사전 예방한 경우
1,000 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제1호 가ㆍ나ㆍ사ㆍ아ㆍ자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사전 예방한 경우
500 만원 이하 가.「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나.「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이버테러행위를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그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ㆍ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형사입건 또는 징계 등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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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 근거
    • 소액사건판법
  • 대상
    • 소송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부동산은 제외)

1. 법률구조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에 제출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준비 서류
    • 소장 (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의 경우 소송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2. 효과

  • 이행결정권고 후 14일 내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도 강제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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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 배상명령 배제 사유
    •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4.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있어 강제집행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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