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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 배상명령 배제 사유
-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4.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있어 강제집행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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