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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
1.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와 그 가족 등을 의미하며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있다.
1차적 피해(직접적 피해)폭행ㆍ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 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ㆍ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2차적 피해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ㆍ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ㆍ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2차적 피해’라고 한다2. 관련법률
-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고소
-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타관송치 한 때 그 취지를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 해야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58 조 1 항, 제 259 조)
-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처분내용, 재판 선고기일이나 선고내용 및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 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에서의 출소 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범죄 신고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에게 통지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15 조)
-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구두,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구두,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복지지원과,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배상)
-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뺑소니 등 피해자 구조제도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 사업주체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노상강도ㆍ폭행치상 등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 보상금 지급 제도
-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은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 결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제도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찰청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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