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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 배상명령 배제 사유
    •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4.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있어 강제집행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경찰청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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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법률구조법]

 

1.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가 있고, 13개의 지부와 42개의 출장소가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

 

2. 법률상담

  •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상담 가능
  •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2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후 7시까지)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서울중앙지부에서만 실시)

3. 법률구조

  •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써 구조 대상사건과 구조 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
  • 민사ㆍ가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며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활동
    • 대상자- 농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생활하기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생활보장 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모ㆍ부자 가정 등)
    • 비용-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

경찰청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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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

1.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와 그 가족 등을 의미하며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있다.

 1차적 피해(직접적 피해)폭행ㆍ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 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ㆍ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2차적 피해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ㆍ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ㆍ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2차적 피해’라고 한다

2. 관련법률

  •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고소
    •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타관송치 한 때 그 취지를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 해야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58 조 1 항, 제 259 조)
    •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처분내용, 재판 선고기일이나 선고내용 및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 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에서의 출소 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범죄 신고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에게 통지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15 조)
    •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구두,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 구조제도)
    •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구두,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복지지원과,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배상)
    •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제도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뺑소니 등 피해자 구조제도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 사업주체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노상강도ㆍ폭행치상 등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 보상금 지급 제도
    •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은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 결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제도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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