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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피해구제 절차

1. 스미싱(Smishing)의 정의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무료쿠폰,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①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②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 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공의 또는 중과실은 제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 통지(’14. 5. 28. 개정 / ’11. 29.시행예정)

스마트폰 금융정보 탈취하는 경우는 "피싱" 피해구제 관련 법령과 동일함
  • 유의할 점
    • 스미싱에 의한 소액결제에 의한 피해구제는 통신요금으로 과금된 소액결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통신사가 아닌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사가 협의하여 “결제금 청구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콘텐츠 구매 후 변심으로 인한 소액결제 환불 요청”이나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 ’13. 1.경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이동통신사와 KG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소액결제(통신과금)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발생했던 스미싱 소액결제 피해 중 80~90%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

1.통신요금 청구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결제하지 않은 소액결제 건을 확인하면 소액결제 내역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합니다.
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3.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통신과금 정정요구를 하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4.이동통신사는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에게 해당 결제청구에 대한 보류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5.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대해 스미싱 사기에 의한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6.스미싱에 의한 피해로 판명되면 콘텐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청구를 취소한다고 통보합니다.
7.피해자가 통신요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제외시킨 통신요금 청구서를 다시 발급하게 되고, 피해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납부한 이후라면 콘텐츠사업자가 피해자에게 결제된 소액결제 대금을 환불해 주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동통신사에 통신과금 정정요구를 한 시점부터 소액결제 환불결정이 완료되기까지 통상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SKT 등 이통사, 결제대행사 등 11개 업체와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휴대폰결제 민원중재 담당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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