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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메모리해킹) 피해구제 절차

1.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의 정의

  •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 피해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정상적인 금융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유의할 점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위임 또는 양도한 경우
    • 예시) 공인인증서ㆍ비밀번호ㆍ보안카드ㆍOTP 등 접근 및 보안 매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메모리해킹은 ‘기망’으로 이루어진 사기범죄가 아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上 구제대상은 아님
      따라서 피싱ㆍ파밍과 같은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 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함
    • 장ㆍ단점) 범죄자가 피해금액을 인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나,‘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3. 피해구제 절차

  •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지급정지 신청’이 필수절차는 아님
  •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대상’으로 경정되면 보험금 또는 자체 적립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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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파밍) 피해구제 절차

1. 파밍(Pharming)의 정의

  •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금융회사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더라도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 피해구제의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3. 29. 제정, 2011. 9. 30.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
   -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유의할 점
    • 피해구제절차를 통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전부 인출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많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신청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소멸을 확정하고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 위 환급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통상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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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피해구제 절차

1. 피싱(Phishing)의 정의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보낸 것으로 가장한 이메일,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 피해구제의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3. 29. 제정, 2011. 9. 30.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

  -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유의할 점
    • 피해구제절차를 통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전부 인출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많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신청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소멸을 확정하고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 위 환급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통상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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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피해구제 절차

1. 스미싱(Smishing)의 정의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무료쿠폰,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①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②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 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공의 또는 중과실은 제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 통지(’14. 5. 28. 개정 / ’11. 29.시행예정)

스마트폰 금융정보 탈취하는 경우는 "피싱" 피해구제 관련 법령과 동일함
  • 유의할 점
    • 스미싱에 의한 소액결제에 의한 피해구제는 통신요금으로 과금된 소액결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통신사가 아닌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사가 협의하여 “결제금 청구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콘텐츠 구매 후 변심으로 인한 소액결제 환불 요청”이나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 ’13. 1.경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이동통신사와 KG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소액결제(통신과금)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동안 발생했던 스미싱 소액결제 피해 중 80~90%는 보상이 완료된 상태

1.통신요금 청구서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결제하지 않은 소액결제 건을 확인하면 소액결제 내역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합니다.
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3.피해자는 본인이 가입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를 방문하여 통신과금 정정요구를 하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4.이동통신사는 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에게 해당 결제청구에 대한 보류 또는 취소를 요청하고
5.결제대행사와 콘텐츠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청구된 내용에 대해 스미싱 사기에 의한 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6.스미싱에 의한 피해로 판명되면 콘텐츠사업자는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 청구를 취소한다고 통보합니다.
7.피해자가 통신요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동통신사에서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제외시킨 통신요금 청구서를 다시 발급하게 되고, 피해자가 이미 통신요금을 납부한 이후라면 콘텐츠사업자가 피해자에게 결제된 소액결제 대금을 환불해 주게 됩니다.

피해자가 이동통신사에 통신과금 정정요구를 한 시점부터 소액결제 환불결정이 완료되기까지 통상 14일 정도 소요됩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SKT 등 이통사, 결제대행사 등 11개 업체와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휴대폰결제 민원중재 담당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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