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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Cloud 교육 센터 (https://www.toast.com/kr/edu)

NHN Cloud 에서 새롭게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온/오프라인 교육 정보도 올렸습니다.
관심 있 분들은 신청 하셔서 교육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 내용은 NHN Cloud 의 전반적인 사용법과 다양한 클라우드에 대한 교육을 하는거 같습니다.
매달 교육 신청을 받고 있으니 주기적으로 방문 하셔서 교육 받으시기 바랍니다.
 
 
* NHN Cloud EDU
 
 
 
 
 

 

 
* 교육 신청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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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메모리해킹) 피해구제 절차

1.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의 정의

  •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 피해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정상적인 금융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 유의할 점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위임 또는 양도한 경우
    • 예시) 공인인증서ㆍ비밀번호ㆍ보안카드ㆍOTP 등 접근 및 보안 매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메모리해킹은 ‘기망’으로 이루어진 사기범죄가 아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上 구제대상은 아님
      따라서 피싱ㆍ파밍과 같은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 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함
    • 장ㆍ단점) 범죄자가 피해금액을 인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나,‘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3. 피해구제 절차

  •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지급정지 신청’이 필수절차는 아님
  •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보험회사 등을 통해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지급대상’으로 경정되면 보험금 또는 자체 적립금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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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파밍) 피해구제 절차

1. 파밍(Pharming)의 정의

  •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금융회사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더라도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 3조》

* 피해구제의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3. 29. 제정, 2011. 9. 30.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
   -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유의할 점
    • 피해구제절차를 통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전부 인출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많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신청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소멸을 확정하고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 위 환급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통상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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