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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심판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 근거
    • 소액사건판법
  • 대상
    • 소송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부동산은 제외)

1. 법률구조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에 제출

-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

-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 준비 서류
    • 소장 (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
    •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의 경우 소송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2. 효과

  • 이행결정권고 후 14일 내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도 강제집행 가능

 

경찰청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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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 배상명령 배제 사유
    • 피해자의 성명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때
    •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4. 효과

  •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있어 강제집행 가능
  •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
  •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경찰청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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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법률구조법]

 

1.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가 있고, 13개의 지부와 42개의 출장소가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

 

2. 법률상담

  •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상담 가능
  •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2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서울중앙지부는 오후 8시까지, 동절기 오후 7시까지)
    • 토요일 오전 9시 ~ 오후 1시(서울중앙지부에서만 실시)

3. 법률구조

  •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써 구조 대상사건과 구조 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
  • 민사ㆍ가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며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활동
    • 대상자- 농ㆍ어민, 월평균 수입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국가보훈대상자- 기타 생활하기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생활보장 수급자,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모ㆍ부자 가정 등)
    • 비용- 형사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기록등사료, 접견료 등)은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뢰자로부터는 비용을 징수하지 않음.- 다만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 보증보험증권 수수료는 의뢰자가 부담

경찰청 사이트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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