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피해구제 절차
1. 피싱(Phishing)의 정의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보낸 것으로 가장한 이메일,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 불법 콘텐츠 범죄의 개념 관련 참고 자료 》 * 피해구제의 신청 -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11. 3. 29. 제정, 2011. 9. 30.시행)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 가능) -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신청한 날부터 영업일 3일 이내 신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 금융회사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유의할 점
- 피해구제절차를 통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전부 인출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많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 금융회사는 신청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소멸을 확정하고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 위 환급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통상 2~3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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